장애인고용부담금 이란?

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,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부담금을 말합니다.

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(상시 100명 이상)의 사업주는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(2024년 기준 민간기업 3.1%, 공공기관 3.8%)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,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 미달하는 인원수에 따라 정부(한국장애인고용공단)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
즉,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일종의 경제적 제도입니다.  

|프로그램 개요


국제투자정보센터(3IC)는 기업, 학교,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, 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
|프로그램 필요성


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, 장애인 직접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생산성 저하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3IC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
|제공되는 혜택


  • 최대 90%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혜택
  •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50%까지 고용부담금 감면 가능
  • 연간 최대 8,000만원 비용 절감(100인 이상 기업 기준)
  • 고품질의 제품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• 관공서 재구매율 1위의 안정적인 품질 보장
  • 홈페이지 제작, 소프트웨어 개발, AI 및 IT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
  • 장애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
  • 장애인의 전문적 기술력 및 경력 증빙 제공

| 3IC의 차별성


  • 8시간 연속 근무제로 충분한 근로시간 보장
  • 추가 근무 요청 가능
  • 컴퓨터 조립 등 전문적인 업무로 경력 및 자기계발 가능
  • 다양한 인증과 신뢰성 확보
  • 직접생산확인증명,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등 각종 인증 보유
  •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

|참여 절차

서비스/제품 계약

3IC와 제품 및 서비스 계약 체결

감면 신청

계약 체결 다음 해 1월에 감면 신청

감면 완료

최대 90%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적용